에코그룹 ecogroup 회원 약관 (주)에코그룹(이하“갑”이라 한다)과 회원(이하 “을”이라 한다) 상호간에 “갑”이 제공하는 인트라넷에 “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꽃 배달 업무와 관련되는 제반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인트라넷에 가입된 회원을 통해 모든 상품에 대한 발주와 수주업무에 따르는 제반사항과 회원모두의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회원 의무] 1.“을”은 회원 약관 준수 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의 수발주 업무는 온라인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을”은 약관에 규정된 제반 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4. 인트라넷의 운영주체는 “갑”이 운영관리 한다. 제3조[회원자격 및 정산의무] 부가세법 제5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실제 경영주나 이에 준하는 자를 “갑”의 심사규정을 거쳐 가입을 허락한 회원으로 정한다. 1. 발주업무를 하는 회원은 인트라넷에서 상품을 주문 시 “갑”이 지정한 날짜에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2. “을”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갑”의 팩스02-2065-3311번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3. “을”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실제 사업장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갑”에게 합당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 4. “을”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정산금액을 받을 수 있다. 5. 사업장 이전, 사업자등록의 변동 등. 기타 사항이 발생 할 경우 “갑”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6. “을”은 “갑”의 인트라넷에 회원가입신청 시 반드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사업장 사진, 대표자 사진, 상품 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7. “을”은 영업일 말일 기준으로 “을”에 게재된 정산금액을 익월 1일부터~7일까지 갑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 “갑”은 수, 발주에서 차액이 발생하면 영업 월의 익월 말일에 입금 대상 회원에게 입금한다. 9. “을”은 인트라넷 정산완료 금액으로 온라인화훼공판장의 상품을 전자상 결제 처리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연체처리] 1. “을”이 입금 마감일까지 “갑”의 계좌로 입금 되지 않으면 “갑”은 매월 10일 “을”의 발주 업무를 중단한다. 2. “을”이 입금 마감 월 15일 이후까지도 계속해 연체 시는 전월 판매장려금가 삭제되며 연체게시판에 등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3. “을”이 정산 마감일로부터 30일간 연체 시는 회원탈퇴 처리와 함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다. 제5조[계약기간과 수수료] 1.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가입 일을 기준으로 12개월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개월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갑”과 “을”의 계약해지로 인한 정산금은 제3조 7항,8항에 준하여 정산한다. 3. “갑”은 “을”의 월정산 시 시스템사용료를 공제한다. * 매월 수주금액 10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일 경우 - 11,000원 적용 * 매월 수주금액 200,000원 이상 300,000원 미만일 경우 - 22,000원 적용 * 매월 수주금액 300,000원 이상일 경우 - 33,000원 적용 4. “갑”은 “을”의 월 정산 시 수주금액의 5%를 공제한다.. 5. “을”의 월 정산 시 “갑”의 수발주판매장려금 제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한다. *매월 발주율 90%미만 : 수발주차액의 10% *매월 발주율 80%미만 : 수발주차액의 15% *매월 발주율 70%미만 : 수발주차액의 20% *매월 발주율 60%미만 : 수발주차액의 25% *매월 발주율 50%미만 : 수발주차액의 30% (발주장려판매장려금는 7%부터 최대 30%까지 적용) * 본부발주건 이외의 발주건에 대해서는(직,지정발주), 본부의 판단에 따라 판매장려금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6. "을"은 원활한 거래를 위해 "클레임 보상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의 금액은 300,000원으로 정하고 "갑"은 6개월간 "을"에게 월 50,000원을 공제한다. ※ 단, "갑"과 "을"의 계약이 만료되는 이후 "갑"은 "을"에게 예치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6조[회원구분] 1. 특별회원 : 상품, 배송사진, 해피콜, 클레임, 평점 등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회원을 말하며 특별회원은 발주와 상관없이 “갑”의 일정 물량을 수주 받을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직발주를 승인하도록 한다. 2. 우수회원 : 위조건 중 세 가지 이상 충족시킨 회원을 말한다. 3. 정회원 : 가입 승인 후 처음 주어지며 각 지역에서 회원을 운영하며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입회한 회원으로써 수. 발주를 원할 하게 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한다. 4. 일반회원 : 발주 및 수주를 제한 받고 있는 회원을 말한다. 5. 불량회원 :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으로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 6. 연체회원 : 1개월 이상 연체된 회원을 말한다. 제7조[용어의 정의] 1. 회원 : “갑”과 계약 후 인트라넷 상에서 거래하는 “을”에 대하여 회원이라 한다. 2. 수주 : 인트라넷을 통해 주문받은 상품을 발주회원이 지정한 일시, 장소로 배송 진행 및 완료하는 업무 3. 발주 : 인트라넷을 통해 상품을 수주회원에게 배송을 의뢰하는 업무 4. 휴일배송 : 휴일 및 공휴일의 저녁 6시까지 접수된 상품 주문 건을 처리하는 회원 5. 야간배송 : 평일 저녁 8시까지의 접수된 상품 주문 건을 처리하는 회원 6. 심야배송 : 저녁 8시 이후에도 접수된 상품 주문 건을 처리하는 회원 제8조[모바일 인트라넷 서비스] 1. 모바일 인트라넷이란 휴대용 통신기기에 최적화 된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인트라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갑”과 계약한 “을”은 모바일 인트라넷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다. 3. 모바일 인트라넷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ㄱ.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트라넷 연동 ㄴ. 실시간 수, 발주 조회 및 상태확인 ㄷ. 배송완료 및 배송사진 업로드 ㄹ. 게시판 사용 가능 제9조[평가 서비스] “갑”의 인트라넷에서 시행하는 평가서비스에 대하여 “을”은 적극 동참하며 평가 서비스로 인한 불이익 또는 제재에 응해야하며 “갑”은 평가서비스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한다. 1. 평가 서비스란 “갑”의 인트라넷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수, 발주 회원 간 평가하여 총 평점을 나타내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평가 서비스의 항목과 점수는 아래와 같다. ●지역 수량 발주 수주 평가건수 미평가건수 평점 사진초과 사진미등록 기본점수 서울 1건 0.5 -0.5 1 -1 1 -1 -3 0 발 주 : 발주 1건 당 +0.5점 수 주 : 수주 1건 당 -0.5점 평가건수 : 평가 1건 당 +1.0점 미평가건수 : 평가 1건 당 -2.0점 사진초과 : 평가 1건 당 -1.0점 사진미등록 : 등록 1건 당 -3.0점 평 점 : 발주회원이 주는 점수 ( 1건 당 -3.0~+3.0점) 3. 각 조별 평점이 우수한 회원은 “갑”이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아래와 같다. * 현금혜택 * 본부 주문건 우선 수주 혜택 * 지역별 우선 순위 등록 (단 각 조는 “갑”이 정하는 기준으로 나뉘며 조건은 수주금액이 비슷한 지역으로 정한다.) 4. 한달 간의 평점이 (-)인 회원은 “갑”이 정한 제재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1점 당 1,000원씩, 최대 10,000원을 공제한다. 5. 총 평점의 표기는 전월을 기준으로 인트라넷 상에 표기하며, 매 월, 초기화되도록 한다. 제10조[거래내역 증빙] 1. “갑”의 인트라넷에서 거래된 수, 발주 내역은 월 단위로 “을”에게 인트라넷을 통해 거래내역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산서는 100% 발급 하는 것으로 한다. 2. “갑”은 “을”의 편의를 위하여 “갑”에 대한 “을”의 매출계산서를 전산상으로 나타내주고 “을”은 이를 토대로 출력 또는 화면을 저장하여 계산서 발행을 해야한다. 제11조 [회원 의무 규정 및 클레임 규정] “갑”의 인트라넷에 가입한 모든 “을”은 아래 공지되어있는 규정에 대하여 상호 간 협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규정 위반 시엔 “갑”에서 지정한 배상 또는 제재에 응해야하며 “갑”은 클레임에 대한 처리와 위 규정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회원 의무 규정 (1) 상품에 대한 규정 1) "갑"의 인트라넷에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생화가 재사용 된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2) "을"이 생화가 재사용 된 상품을 임의로 제작,배송함으로 인해 발생 된 발주회원사의 손해배상 및 관련법령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을"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 모든 상품에 대하여 조화가 아닌 생화로 상품을 제작해야 한다. * 발주회원이 지목한 상품에 대해 최상의 상품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인트라넷에 설정한 가격을 준수하며 이에 맞는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단, 시세변화, 배송비에 따른 변화에 대한 가격변동은 인정한다.) * 발주 시 정확한 상품을 기재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대체 상품으로 배송 시 발주처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배송에 대한 규정 * 배송은 주문서에 지정되어 있는 시간까지 정확히 배송을 완료한다. (배송지연 시 수발주회원간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회원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배송일시, 장소, 연락처, 리본문구, 옵션) * 발주회원은 수주회원이 배송이 가능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수주회원은 주문서 확인 후 발주회원에게 확인되었음을 알린다. (본사 발주 제외) * 발주회원이 사진요청 시 반드시 이에 응해야한다. * 배송 완료 후 인트라넷에 배송완료를 체크하고 발주회원에게 팩스 또는 전화 전달해야한다. * 주문서에 지정된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 인수자 및 관계를 인트라넷에 등록 해야 한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6시간 이내로 정한다. * 주문 취소 요청 시, 배송시간 3시간 이내에 한하여 수주화원은 배송비를 청구할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본부에 연락하여 빠른 시간(최대 24시간 이내)안에 인트라넷에 등록한다. (3) 배송완료 사진에 대한 규정[의무시행강화] * 고객이 배송완료 사진을 핸드폰 사진 전송으로 원할 시 100% 응해야 한다. * “갑”은 클레임 중재 시 사진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사진을 올리지 못한 경우 수주회원의 100% 클레임 책임을 둔다. * 배송사진은 상품, 리본 좌, 우 내용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 하여야 한다. 이름이 등이 잘릴 경우 클레임 대상이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배송시간 기준 24시간 이후 3,000원, (주말 48시간 이후) -배송시간 기준 3일 이후 10,000원 (5일 이내 등록 시, 5,000원) -배송시간 기준 5일 이후 클레임100% (발주화원으로 제공) ※ 발주, 수주 회원간의 상호협의 시 적용 제외 ※ * 매월 기준 배송 사진 2회 이상 미등록 시는 강제 탈퇴 처리 한다. * 발주화원과 협의하에 배송사진 공제금을 삭제할 수 있다. (4) 회원 간 규정 * 최소 결제금액은 40,000원으로 정한다. (단, 수주처와 협의 후 금액수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해 40,000원 이하 발주를 허용하도록 한다.) * 수, 발주는 반드시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회원간 직거래시 발생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한 본부 적발시 2배의 수주수수료 부담, 회원 간 직접결제 3회이상 적발 시 발주/수주회원 모두 강제탈퇴 또는 3개월간 수주 정지처리 된다. 발주 화원은 지급되는 7%의 판매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적발시 수주화원 수주수수료를 발주화원이 부담. * 배송 불가 시엔 반드시 인트라넷상에 부재중으로 수정하고 휴일배송, 야간배송, 심야 배송이 불가능한 회원은 반드시 설정하여 발주회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 회원은 자신의 소개, 대표 상품 사진, 전경사진, 농장실내 사진을 올려 다른 회원들의 수발주 업무가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 회원 간 절대 욕설이나 비방은 없어야 한다. * 클레임 발생 시 원인제공을 한 회원은 클레임을 제기한 회원과 고객에게 최대한 협조한다. * 허위 수, 발주는 반드시 불가 한다. 2. 클레임에 대한 배송사고 및 손해배상 〈“갑”의 인트라넷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배송사고 및 손해배상은 “갑”이 전적으로 주관적인 책임 하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클레임으로 “갑”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클레임 사항이 현저하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주회원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클레임은 처리하지 않는다.〉 “갑”의 인트라넷에서 상품을 수주 받은 회원의 배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주회원은 즉시 “갑”과 발주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배송사고에 대해 월 3회 이상의 배송사고 발생 시 수, 발주 정지 또는 강제 탈퇴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상품 대금 정산 시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수주회원에게 차감하여 발주회원에게 지급한다. (단, 발주회원과 수주회원이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어 손해배상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송사고에서 제외한다.) ●클레임에 대한 내용과 보상은 아래와 같다. (1) 100%환불 및 수,발주 정지 10일에 대한 클레임 * 리본 글씨 오류 (단, 시간 내 교체하여 클레임을 방지한 경우 제외) * 30분 이하의 배송 지연 (단, 발주회원과 협의하여 클레임을 방지한 경우 제외) * 상품의 품질에 대한 클레임 (상품의 신선도, 재사용, 꽃 수, 형태) * 수주 받은 주문에 대하여 재발주 한 경우 * 배송 중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주회원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 수주를 받고 연락하지 않거나 주문접수가 되어있지 않아서 발주회원이 취소팩스를 보내고 다른 회원에게 재발주 하였는데 중복 배송 된 경우 * 인수자가 가격을 물었을 때 결제금액을 말하여 클레임을 당한 경우 * 발주회원이 가능한 요구에 대해 요청 시 이에 응하지 않고 배송한 경우 (단, 배송이 완료 된 후 요청 사항에 대해선 무효 처리 한다.) (2) 200%환불 및 수,발주 정지 20일에 대한 클레임 * 원청 금액 대비 저가금액 상품 또는 불량상품의 배송 * 회원가입 시 등록한 상품 이미지와 비교하여 배송된 상품이 현저히 미달 될 경우 * 배송 시간 전 행사관계자에 의뢰하여 시간 내 배치하지 못해 클레임을 당한 경우 (3) 300%환불 및 수,발주 정지 30일에 대한 클레임 * 미 배송 - 받는 분 또는 주문 고객이 상품을 받지 않거나 행사장에 상품이 없는 모든 상황 (지연 도착, 다른 곳에 배치, 이전 행사로 상품이 수거 된 상황) * 발주회원과 상품 인수자에 대한 불친절로 인한 분쟁 발생시 * 회원 가입 시 등록한 대표 상품 이미지와 비교하여 완전히 다를 경우 * 받는 분이 아닌 다른 이에게 인수받거나 아무도 없는 상황에 상품을 두고 받는 분으로 인수자 체크를 허위체크 한 경우 (4) 300%환불 및 강제 탈퇴(사안에 따라 민, 형사 처리 진행) * 인트라넷에 첨부한 배송완료 사진과 실제 배송된 상품이 다른 경우 * 조화 사용으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된 경우 - 필요 시 법적 조치 진행 * 회원사간 인트라넷을 이용하지 않고 유선으로 수, 발주 업무는 처리하는 경우 * 게시판 또는 사진방 등에 비방 글을 올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민, 형사 제기) * 클레임에 대해 불응 또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거짓으로 판명 될 경우 - 법적 조치 진행 * 타 협회의 인트라넷에 비난 글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글을 올린 경우 - 법적 조치 진행 (5) 그 외 기타 * 발주회원이 주문한 내용과 일치한데 클레임이 발생 된 경우에는 발주금액 그대로 수주화원이 받는다. * 발주회원이 원청 금액과 결제 금액의 차이가 높아서 발생 된 클레임의 경우에는 발주금액 그대로 수주회원이 받는다. * 배송/가격설정에 올려놓은 가격을 보고 발주했지만 수주회원이 추가 배송비를 요구할 경우 경고 조치(3회 경고 후 벌금 또는 탈퇴 조치) * 특정 회원에게 욕설 또는 근거 없는 비난을 할 경우 (3회 경고 후 탈퇴 조치) * 한 달 평균 사진 등록률이 90%미만일 경우 (3회 경고 후 탈퇴 조치) *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3회 경고 후 탈퇴 조치) * 반복되는 주문서 미확인 및 주문 확인 전화를 하지 않을 경우(3회 경고 후 탈퇴 조치) * 합당한 이유 없이 배송을 거절하는 경우 (3회 경고 자동 탈퇴 조치) * 평가 서비스의 점수가 3개월 이상 (-)인 경우 ▶ 클레임 제기 시 “갑”과 “을”은 반드시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은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 3일 안에 “을”에게 공문을 보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재심을 원할 경우 “을”은 공문을 발송 받은 3일 이전까지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무응답 시 “갑”은 “을”이 결과에 응한 것으로 판단한다. ▶ 클레임 중재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보상 처리는 수주회원과 발주회원이 직접 처리한다. ▶ “갑”으로 클레임 제기 전 상호 수, 발주 회원들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위 클레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회원간 직발주 주문건에 대한 클레임건은 "갑"이 책임지지 않으며 수, 발주 회원 간 원한한 상호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단,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 "갑"은 직발주 클레임에 관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저작권 및 사용의 범위] 1. 쇼핑몰의 부속이미지 및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2.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도용할 수 없다. 제13조 [비밀 준수 의무] “갑”과 “을”은 업무진행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획득하게 된 쌍방의 대외비, 기술자료, 영업비밀, 또는 기타 업무상 기밀사항 등을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서상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하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갑”과 “을”은 본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제발생시 손해배상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분쟁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사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1년 1월 11일 부터 적용한다. 수정 된 약관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수정 된 약관은 2013년 1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수정 된 약관은 2016년 02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수정된 약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수정된 약관은 2020년 8월 3일부터 적용한다. ●회원 가입 조건 필수첨부서류 : 1.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농장 전경사진 및 내부사진, 전문 취급품목 이미지 필히 등록 2.주 취급품목, 부 취급품목 예) 화환전문, 관엽전문, 동.서양란 전문, 바구니전문, 생화도매 및 화환전문 꼭 구분해 주십시오. * 전문취급 60% (도매) 비 전문취급 70%이상 (소매) 구분 합니다. (주)에코그룹 체인사업부 TEL : 1566-5678 FAX : 02-2065-3311 www.ecogf.co.kr 담당부서 : 꽃배달 체인사업부
회원 약관에 동의합니다.